공지사항
2018학년도 동명대학교 소방합동(부산 남부소방서)훈련 실시
- 등록일 : 2018-05-16
- 조회 : 3058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소방훈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.
1. 훈련일시 : 2018. 5. 24.(목) 10:30
2. 훈련장소 : 동명 제2생활관/산학협력관 앞 광장
3. 훈련대상 : 본 대학교 자위소방대원 및 학생,교직원등 모든 구성원
4. 훈련내용
가. 본 대학교 직장자위소방대와 남부소방서 합동 소방훈련
나. 화재진화기술 연마훈련(소화기, 소화전 사용요령)
다. 응급시 인명소생훈련
5. 관련근거 :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(특정소방대상물의 근 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) 및 제24조(공공기관 등의 안전)에 의거 1년에 1회이상 합동훈련실시
6. 기타사항
가. 화재 및 긴급상황시 학생들과 모든 구성원들의 생명구조와 관련된 훈련/교육 이므로 각 단과대학 및 소속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참여 독려를 부탁드립니다.
나.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본 교육 참석 및 출석이 인정될 경우 객관화평가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개인별교육참여 점수 1점씩을 부과함.
7. 협조사항
가. 총무팀 : 교육참여 직원의 교육참여점수 1점 부과
나. 생활관지원팀 : 생활관 학생들의 참여와 훈련공지 협조
1. 훈련일시 : 2018. 5. 24.(목) 10:30
2. 훈련장소 : 동명 제2생활관/산학협력관 앞 광장
3. 훈련대상 : 본 대학교 자위소방대원 및 학생,교직원등 모든 구성원
4. 훈련내용
가. 본 대학교 직장자위소방대와 남부소방서 합동 소방훈련
나. 화재진화기술 연마훈련(소화기, 소화전 사용요령)
다. 응급시 인명소생훈련
5. 관련근거 :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(특정소방대상물의 근 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) 및 제24조(공공기관 등의 안전)에 의거 1년에 1회이상 합동훈련실시
6. 기타사항
가. 화재 및 긴급상황시 학생들과 모든 구성원들의 생명구조와 관련된 훈련/교육 이므로 각 단과대학 및 소속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참여 독려를 부탁드립니다.
나.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본 교육 참석 및 출석이 인정될 경우 객관화평가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개인별교육참여 점수 1점씩을 부과함.
7. 협조사항
가. 총무팀 : 교육참여 직원의 교육참여점수 1점 부과
나. 생활관지원팀 : 생활관 학생들의 참여와 훈련공지 협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