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9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(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) 신청 안내
- 등록일 : 2018-12-17
- 조회 : 3354
2019-1학기 졸업유보부터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부탁드리며, 이에 해당하는 설명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학사학위 취득유예 : 논문, 학점, 졸업인증요건 모두 Pass인 학생 중, 졸업유보 신청자
- 수료 유예 : 졸업학점 Pass(필수) 이나, 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이 Fail인 학생
해당하는 유예 기준에 맞게끔 체크 부탁드리며,
각 유형별로 수강신청 및 등록 사항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.
* 기한
2019.01.02(수) - 2019.01.04(금) 15시까지 제출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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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졸업유예운영규정
2. 2019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(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)의 세부내용 및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
희망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가. 2018학년도 대비 변경사항
나. 절차
다. 신청 및 등록
라. 수강신청 및 기타사항
1) 수강신청
-. 수료유보생을 위한 개설과목(1과목/1학점) 일괄 신청
-.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 추가 신청 가능(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총 6학점 이하 수강신청가능)
2) 기타사항
-. 유예기간 내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
-.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하며 유예학기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(학점포기 및 수강철회 불가)
-. 등록금(0원 등록금 포함) 미납시 자동 졸업유예 취소
-. 2019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생인 경우 2019년 8월 졸업 가능
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부탁드리며, 이에 해당하는 설명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학사학위 취득유예 : 논문, 학점, 졸업인증요건 모두 Pass인 학생 중, 졸업유보 신청자
- 수료 유예 : 졸업학점 Pass(필수) 이나, 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이 Fail인 학생
해당하는 유예 기준에 맞게끔 체크 부탁드리며,
각 유형별로 수강신청 및 등록 사항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.
* 기한
2019.01.02(수) - 2019.01.04(금) 15시까지 제출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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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: 졸업유예운영규정
2. 2019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(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)의 세부내용 및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
희망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가. 2018학년도 대비 변경사항
2018 | 2019 | ||||
제도명 | 대상 | 제도명 | 대상자 | 수강신청 및 등록 | |
졸업유보 |
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 |
졸업유예 | ▶학사학위취득유예 |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대상 |
(수강신청 의무사항 아님)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금이 0원이어도 등록 필수 |
▶수료유예 |
수료대상자 (졸업기준학점 취득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) ▶졸업종합시험 FAIL ▶졸업자격인증 FAIL ▶졸업종합시험 & 졸업자격인증 FAIL |
1학점이상 6학점이하 수강신청 및 등록 |
유보학기 | 대상자(외국인 유학생 신청 불가) | 유보가능횟수 | 신청절차 |
2019-1학기 |
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수료 대상자 ※ 계절학기 수강신청과목까지 합산하여 허가하되 이후 해당 학점 미취득 시 졸업유예 자동취소 |
ㆍ학기 단위로 최대 2회(총1년)까지 신청 가능(이전 졸업유보 포함) |
ㆍ신청서 배부 및 작성→ 지도교수,학장 확인→ 신청서제출(학과사무실)→ 대학 심의(예비사정)→ 제출(학사지원팀)→ 허가 |
신청기간 | 신청접수 결과 제출 | 등록기간 |
2019.01.02.(수) ~ 01.04.(금) | 2019.01.08.(화) |
2019.01.14.(월)~01.16.(수) 등록금: 1학점당 35,000원(0원 등록도 반드시 등록) |
학과사무실 접수 10:00~15:00 |
MYTU(웹)고지서 출력 → 해당은행 납부 |
라. 수강신청 및 기타사항
1) 수강신청
-. 수료유보생을 위한 개설과목(1과목/1학점) 일괄 신청
-. 수강정정기간에 원하는 과목 추가 신청 가능(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총 6학점 이하 수강신청가능)
2) 기타사항
-. 유예기간 내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
-.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하며 유예학기취득학점은 성적에 반영(학점포기 및 수강철회 불가)
-. 등록금(0원 등록금 포함) 미납시 자동 졸업유예 취소
-. 2019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생인 경우 2019년 8월 졸업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