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
[채용공고] 창녕군 건강가정,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모집
- 등록일 : 2021-05-24
- 조회 : 4249
1. 채용분야 및 인원
모집인원: 언어발달지도사 1명
채 용 구 분 | 비고 | ||
분야 | 인원 | 응시자 요건 | |
언어 발달 지도사 | 1명 | ❍ 언어치료학과,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⦁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(졸업예정자 포함)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* 2018년 이전 채용된 언어발달지도사는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| 육아휴직대체 |
업무내용 | 언어발달 전반적인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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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응시자격
가. 위의 요건에 1개 이상 부합하는 자.
나.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(결격사유) 각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며,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.
3. 근무형태
가. 근무시간 및 시급 : 주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, 월 1,950,000원
* 야간 및 주말근무 있음.
나. 계약기간 :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(2021. 7. 1. ~ 2022. 9. 28.)
- 센터 사정상 계약일이 변경될 수 있음.
4. 채용방법
1) 1차 : 서류전형
2) 2차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
- 직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
※ 취업취약계층 범주 |
◦저소득층 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*건강보험료 납입액(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)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◦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*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*청년(만 29세 이하)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◦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 *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◦고령자(만 55세 이상) ◦장애인(장애인 증명서로 확인) ◦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|
5. 전형일정
ㆍ 원서접수 : 2021년 5월 24일(월) ~ 2021년 6월 4일(금) 오후 5시까지
ㆍ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)
ㆍ 접 수 처 :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, 창녕군건강가정․다문화가족지원센터
ㆍ 면 접 :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
ㆍ 합격자 발표 : 창녕군건강가정․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6. 제출서류
- 응시원서 1부
- 개인정보 및 활용 동의서 1부
-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
*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동일교과목확인서 등
*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
-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(해당자에 한함)
◎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
-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받고 서류 구비
※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병역 사항 확인 시 제출
- 채용신체검사서
-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서
-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서
※ 아래 응시원서 작성요령 및 양식 참조 제출 바랍니다.
7. 기타사항
○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, 연락불능,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,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○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창녕군청 및
창녕군건강가정․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
○ 채용서류의 반환신청은 채용확정 후 2주이며 반환청구가 없을 시에 파기처리 함.
(채용 여부 확인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)
○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
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○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○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음.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건강가정․다문화가족지원센터(055-532-1606~7)로
문의 바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