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1학년도 1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신청 안내
- 등록일 : 2021-01-25
- 조회 : 4140
* 취업계 신청 전 반드시 학과사무실에서 개인별 졸업사정(졸업가능 여부 확인)확인 후 신청바랍니다.
(졸업사정 결과 불합격인 학생은 취업계 신청 불가)
가. 신청대상: 졸업 전 마지막 학기(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)재학생
나. 신청시기
▶ 1차 승인: 개강 이후
▶ 2차 최종승인: 수업일수 90일 이후 ~ 보강주간 전까지[기일엄수]
※ 최초 신청은 수업일수 11주 이후 부터 신청불가
[제출서류]
다. 공인출석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(붙임참조): 출석에 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으며, 수업계획서에 의거, 비대면(온라인수업)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여야 함(공인출석 인정 불가)
붙임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처리 절차 각 1부. 끝.
(졸업사정 결과 불합격인 학생은 취업계 신청 불가)
가. 신청대상: 졸업 전 마지막 학기(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)재학생
나. 신청시기
▶ 1차 승인: 개강 이후
▶ 2차 최종승인: 수업일수 90일 이후 ~ 보강주간 전까지[기일엄수]
※ 최초 신청은 수업일수 11주 이후 부터 신청불가
[제출서류]
1) 공인출석신청원 (my-tu 출력)
2) 수업시간표
3) 관련 증빙 서류
- 직장인: 4대보험 가입확인서, 재직증명서
- 개인사업자(보험, 자영업 등):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
- 국비지원교육참가자: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 (기간명시)
제26조(출석 및 출석점수)① 학생은 매 학기 15주 수업기준 11주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일수에 미달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?쳬雍봉好〉? 불구하고 F등급(0점) 또는 NP로 처리한다. |
다. 공인출석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(붙임참조): 출석에 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으며, 수업계획서에 의거, 비대면(온라인수업)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여야 함(공인출석 인정 불가)
붙임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처리 절차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