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 및 지침
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관리 지침(2023.05.04. 개정)
- 등록일 : 2023-08-08
- 조회 : 1579
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관리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개정일: 2023.05.04. 일자
2. 주요내용
가. 2023.4.1.자 위임전결규정 및 대학혁신팀장 인사발령에 따른 사업 결재선 변경
나. 2023학년도 대학 예산 집행 세부지침 변경 및 집행기준 현실화 반영
: 심사비, 자문비, 외부특강료, 간담회/행사비
다. 사업비 수혜 대상 변경
: 지원기관 지침 반영 (입학 전 신입생, 휴학생,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프로그램 참여 지원 가능)
라. 사업계획(내용) 및 집행계획(예산) 변경 시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심의 기준 변경
1) 사업계획(내용) 변경: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심의
2) 집행계획(예산) 변경 : 세부 프로그램 간 변경 및 비목 간 변경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심의
그 외 기획처장 내부결재 후 변경하고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사후 보고
-대학혁신지원사업단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