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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사유 공인출석 인정 안내

  • 등록일 : 2018-02-27
  • 조회 : 3620
      취업사유 공인출석인정 처리절차

1. 학칙시행세칙 개정사항
제25조(출석인정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1. 병역법,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: 검사당일 전후하여 3일 이내
2. 소집, 동원 명령을 받거나 공무에 의한 국회, 법원, 검찰,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 : 소집, 동원, 소환 기간
3.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의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 : 5일
4. 재학 중 각종 자격 및 취직 시험 응시 : 시내 시험당일, 시외 시험당일 전후하여 3일 이내
5.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: 해당기간(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)
6. 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의 조기취업(인턴국비교육 등)으로 인한 사유로 결석 시
공인결석 절차에 따라 출석 인정
(시행일 2016.09.01.)
 
2. 취업사유 공인결석 처리내용
  가. 취업 사유 공인결석 신청
    1) 신청대상 : 졸업 전 마지막 학기(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) 재학생
    2) 신청시기 ○ 1차(1차 승인) : 개강 이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○ 2차(최종승인) : 수업일수 90일 이후 ~ 보강주간 전까지(학사일정표 참조)
    3)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
인정 범위 증빙서류
4대 보험 가입 직장
취업자 및 인턴
4대 보험 가입 확인서(건강보험 확인 필수) + 재직(계약) 증명서
※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증빙 불가
국비지원교육 참여자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기간명기 필수)
※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
기타 경찰공무원 등
※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
 
  나. 취업사유 공인결석 처리 절차
순번 내용 비고
1 [1차신청] 신청학생 MY TU 접속 후 공인결석 신청원 입력 및 출력 1차 신청은 개강이후재직기간부터 신청 가능하고, 1차 승인 이후 반드시 2차 신청
을 하여 최종승인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.
2 공인출석신청원, 학생수업시간표, 증빙서류일체 학과 사무실 제출
4 단과대학에서 학사지원팀으로 공인결석 1차신청원 및 증빙서류 전자문서 발송
5 출석인정 및 전자출결 시스템 반영
6 학생이 공인출석 1차허가원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제출
7 [2차 신청] 1차허가원, 증빙서류일체 학과 사무실 제출
8 지도교수 + 학과장 + 단과대학장 승인 후 학사지원팀으로 현황 발송
9 학생이 공인출석 최종승인원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제출

3. 유의사항
  가. 취업사유 공인출석 신청자는 반드시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최종 확인 하여야 함
  나.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시점 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, 퇴직 후 바로 학업에 복귀 하여야 함
  다. 취업사유 출석의 인정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며, 성적평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
  라. 출석인정사항 입력정보(취업일, 회사변경 등) 수정 필요 시 소속 학과사무실에 문의
 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교  무  처 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