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내 용: 2021학년도 2학기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모집
2. 실습기간: 2021.09.01.(수) ~ 2021.12.17.(금)
* 기간 내 12주 이상(1일 6~8시간, 주 40시간)
3. 인정학점
교육과정 |
인정영역 |
인정학점 |
실습주수 |
실습시간 |
비고 |
장기실습학기제Ⅰ |
전공선택 |
16학점 |
12주 이상 |
480시간 이상 |
• 3학년 이상 |
장기실습학기제Ⅱ |
전공선택 |
12학점 |
12주 이상 |
360시간 이상 |
•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신청가능(4학년 이상) |
실습학기제(4+1) |
전공선택 |
1학점 |
12주 이상 |
360시간 이상 |
• 8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신청가능(졸업유보) |
※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
4. 신청방법(교학지원팀)
-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(we.tu.ac.kr) 접속
- 학생관리 → 해당학과(단대) 신청학생 확인
- 학생 및 실습 지도교수에게 최종선발 여부 확인(필수)
- 최종선발 학생은 [붙임2]장기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 & [붙임3]신청현황표 작성하여 통신문 제출
- 최종선발 학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'선발완료'로 상태변경
5. 주요 변경사항 (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.)
순번 |
변경사항 |
1 |
• 산재보험 필수 가입 (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미가입 시 실습 불가) |
2 |
• 실습지원비 필수 지급 (4주 기준 340,000원 이상 지급, 무급 현장실습 불가) * 직무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가 변경되오니 붙임파일 꼭 확인바랍니다. |
3 |
• 현장실습 과정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며,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 별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(학생 최종 선발 후 별도 안내) |
4 |
•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해야 합니다. |
※ 교육부 고시 제2021-19호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의거하여 변경 되었습니다.
6. 상세일정
순서 |
일자 |
내용 |
1 |
2021.08.19.(목) ~ 2021.08.27.(금) |
•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모집 |
2 |
2021.08.27.(금) |
• 교학지원팀 실습학기제 신청 통신문 제출(기한엄수) |
3 |
2021.08.30.(월) |
• 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(일자 변경 될 수 있음) |
4 |
2021.09.01.(수) ~ 2021.12.17.(금) |
• 실습실시 |
5 |
2021.12.24.(금) |
• 교학지원팀 실습학기제 결과현황표 제출 |